- 승인한도 부족 등으로 요금이 미납된 경우 납부 방법 안내
- 고객센터(1588-3002)로 전화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는 방법
-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전용 무통장계좌로입금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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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경우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셔도 인출이되지 않으시므로
고객센터(1588-3002)에 연락하셔서 카드변경을 요청하셔야
합니다.
- 유효기간 경과, 거래정지, 연체카드, 분실·도난카드, 법적 조치에 의한 거래정지 등
- 요금 납부일에 은행 등 금융기관을 가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쁘신 분에게 좋습니다.
- 카드 승인으로 요금 납부 하시고, 각 고객님의 결제일에 카드사로 납부하므로 편리합니다.
- 해당 납부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